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20.2.11, 2021.2.17>
③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2.2.15>
④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
⑤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6.2.9>
⑥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12.30>
1.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⑦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7.2.28, 2010.12.30, 2019.2.12>
⑧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⑨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9.2.12>
⑩삭제 <2022.2.15>
⑪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⑫삭제 <2022.2.15>
⑬삭제 <2022.2.15>
⑭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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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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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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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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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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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이하 ‘위 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관하여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면서, 제10조 제4항에서 배당소득의 의미를, 제11조 제5항에서 이자소득의 의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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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 ·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 ·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 ·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제136조 · 외국법인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7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38조 ·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