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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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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5877" alt="img97495877"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 │', '│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 │', '│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 │', '│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 │', '│(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 │', '│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 │', '│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 │', '│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 │', '│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5947" alt="img97495947"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75 x F │', '│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25 x F ) │', '│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 │', '│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 │', '│계액 │', '└────────────────────────────────────────────┘', '</img>']]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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