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8.2.22>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1.15, 2012.2.2, 2017.2.7>
1.「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삭제<2000.1.10>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8.삭제<2014.12.30>
9.「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삭제 <2002.12.3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⑥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3.「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4.「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에 따른 소득
⑦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른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2.27>
1.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나.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다.소득지급자는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⑧국제금융기구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국제금융기구에 비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국제금융기구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6.2.27>
⑩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7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
⑪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2.27>
⑫제1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5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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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제20조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2조의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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