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8조의4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2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3조 · 관리책임자의 신고제153조의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154조 · 사업자등록제155조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