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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 발급대상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이하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이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고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한 경우2. 제1호 이외에 관계법규에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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