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이하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이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고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한 경우2. 제1호 이외에 관계법규에 비거주자 등의 납세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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