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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