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37659" alt="img56837659" >┌─────────────────────┬──────────────────┐
│구분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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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
│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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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세액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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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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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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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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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 │
│ │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 │
│ │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
│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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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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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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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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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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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 │
│ │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신고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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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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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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