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3.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기업업무추진비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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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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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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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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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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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서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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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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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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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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