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과세기간alt=간이과세자기간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로신고일이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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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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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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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2건
전체 42건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통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가가치세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제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명의위장등록가산세’라고 한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7. …
제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공동주택”에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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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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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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