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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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고시
↳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의 서식 고시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인용
부가가치세법
§8 1항 사업자등록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인용
부가가치세법
§62 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인용
부가가치세법
§70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인용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인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주세를 포탈한 경우
12. 주세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3.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인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인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위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cites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0조 적용 제외
"금서비스제공자, 제2조제7항제5호의 결제대행업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인용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확인범위
"①확인대상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2개 과세기간으로 한다."
인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 확인 및 조사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
인용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인용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소는 계약체결일을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 한다.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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