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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