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454" alt="img22009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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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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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세액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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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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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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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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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 │
│ │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 │
│ │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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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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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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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 │
│ │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
│ │고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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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
│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 │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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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069" alt="img22019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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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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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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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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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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