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2조의2 (봉급의 선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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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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