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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