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20조 (군간부후보생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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