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3조 (가족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수당장교ㆍ준사관부양가족이지급범위지급절차대통령령부사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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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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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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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보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보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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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