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3조 (가족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수당장교ㆍ준사관부양가족이지급범위지급절차대통령령부사관지급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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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전투수당등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국가와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이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甲 등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구 군인보수법,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1979. 4. 16. 국방부령 제312호로 폐지)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며, 특히 위 규정들에 의하면 甲 등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사인 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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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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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보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보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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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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