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적용 범위병역법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학군사관후보생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2016.5.29>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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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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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보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군인보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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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