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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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전투근무수당제17조의2 ·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제18조 · 여비 지급제19조 ·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제20조 · 군간부후보생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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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