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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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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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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