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7조 (봉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봉급군인복지기본법군인국방부장관실태조사보수군인복지기본계획인사혁신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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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②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삭제 <2013.3.22>
④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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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군인보수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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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보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군인보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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