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7조 (봉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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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②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삭제 <2013.3.22>
④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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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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