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휴직 및 정직 기간
3.구류 기간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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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군인이 국제기구 근무를 위해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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