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무기간의 계산군인사법기간복무기간휴직기간자녀제2항제2호에도장교ㆍ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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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휴직 및 정직 기간
3.구류 기간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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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군인이 국제기구 근무를 위해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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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보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군인보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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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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