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8조 (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출장ㆍ전속ㆍ부임
2.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전역ㆍ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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