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8조 (여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장ㆍ전속ㆍ부임.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여비 지급출장ㆍ전속ㆍ부임전역ㆍ귀여비지급부대정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출장ㆍ전속ㆍ부임
2.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전역ㆍ귀가 등
2. 조문 관계도
군인보수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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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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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보수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장ㆍ전속ㆍ부임.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군인보수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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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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