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6조 (보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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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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