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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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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