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