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4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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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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