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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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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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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