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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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유수면에 체육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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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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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