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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