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8.4.17>
②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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