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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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1.삭제<2018.4.17>
2.삭제<2018.4.17>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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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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