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자연해안관리목표제연안정비기본계획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지정ㆍ지정해제수립ㆍ변경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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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1.삭제 <2018.4.17>
2.삭제 <2018.4.17>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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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를 위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연안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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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연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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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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