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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연안관리법 · 제30조

연안관리법 제30조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1.삭제 <2018.4.17>
2.삭제 <2018.4.17>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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