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1.삭제<2018.4.17>
2.삭제<2018.4.17>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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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를 위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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