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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연안관리법 · 제34의7조

연안관리법 제34의7조 ·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연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
2.바닷가의 관리번호
3.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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