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7조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3.21>
1.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2.삭제<2018.4.17>
3.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4.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5.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삭제 <2013.8.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연안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