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18.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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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조문 인용연안관리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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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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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아산만 해역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에 대한 자치권한 및 관할권한은 청구인(당진군)에게 귀속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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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