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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연안관리법 · 제35조

연안관리법 제35조 · 토지등에의 출입 등

연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또는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1.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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