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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