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ㆍ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1.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할 것
2.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룰 것
3.국민의 연안환경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늘릴 것
4.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5.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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