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6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손실협의연안정비사업시행자토지수용위원회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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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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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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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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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연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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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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