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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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제주특별자치도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전에도 민·군 복합항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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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매립기본계획 없이 매립면허 없이 매립했다면 공유수면매립법상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없고 조선시설 부지는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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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신규 반영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며 조사서 첨부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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