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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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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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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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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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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