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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