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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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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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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