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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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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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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