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인천국제공항공사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공사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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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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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⑥ 삭…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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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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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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