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토교통부장관이만원제20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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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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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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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