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 (주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주식공사지방자치단체부동산출자할자본사업동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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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⑥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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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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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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