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