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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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조문 인용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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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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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3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 부칙(1999. 1. 26.,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공항공사법이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는 달리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이 아닌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그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할 것은 사업준공일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며(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 ②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하는 토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시키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한 것으로, 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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