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공공도서관설립타당성사전평가공립설립ㆍ운영계획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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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취득시 감면목적으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이후 감면요건 구비시 감면가능 여부
취득 당시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이후 요건을 갖추어도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30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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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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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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