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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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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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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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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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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