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