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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11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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