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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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함께 인용폐교활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교활용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폐교활용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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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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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하려는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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