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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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업계획서 제출제9조 · 사업보고서 제출 등제10조 · 조세감면제11조 · 우편요금의 지원제12조 · 보조금의 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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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