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의2조 (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행정절차법등록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나특례시말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4.2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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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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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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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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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