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18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1의18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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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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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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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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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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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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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3 시정명령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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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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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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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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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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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 업무의 위탁
"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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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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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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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1조 목적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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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4조의2 인증 사후관리 등
"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5항과 영 제15조의17에 따라 중계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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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의 체결 등
"은 전자우편센터 소재 관할 우체국의 장과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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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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