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문서법 제31조의18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
- 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
- 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
- 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18제1항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18제2항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18제3항조문 인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18제5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전자문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