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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1의18조
제31의18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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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3 시정명령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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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 업무의 위탁
"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
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
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1조 목적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4조의2 인증 사후관리 등
"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5항과 영 제15조의17에 따라 중계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인용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의 체결 등
"은 전자우편센터 소재 관할 우체국의 장과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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