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편입학 등)
①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다.「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2.「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편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일 것. 다만, 편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편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편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