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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학생 정원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학생 정원)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1, 2017.5.8>
1.학사학위과정: 120명
2.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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