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학생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학생 정원정원입학학생제1항제1호에도학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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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1, 2017.5.8>
1.학사학위과정: 120명
2.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7.5.8>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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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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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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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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