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학비 등의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학비 등의 상환고등교육법상환금액alt=경찰청장경비상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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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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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2817" alt="img23592817" >', ' ', ' ', ' ', '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 의무복무월수 ', ' ', ' ', ' ', '</img>']]
⑤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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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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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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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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